회 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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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01.png나주최씨 대종친회 회칙

 2025.6.20.제4차개정(안)

제 1 조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羅州崔氏大宗親會(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하며,인터넷족보 홈페이지 주소는 “www.나주최씨대종회.com"으로 한다.

 

제 2 조(목적)

본회는 종친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여 종족번영과 위선사업(爲先事業)으로 숭조(崇祖)정신을 함양(涵養)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종중 재산을 관리 유지하며 보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3 조(사무소)

본회의 사무소는 임원진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.

 

제 4 조(회원 자격)

본회는 나주최씨(羅州崔氏) 중시조(中始祖)이신 조선조(朝鮮朝) 통훈대부(通訓大夫) 군자감정(軍資監正) 운남공(雲南公)(諱) 용운(龍雲)의 후손으로서 본 회칙을 동의,준수하는 성인으로 한다.

 

제 5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가하며 임원에 피선될 권리가 있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회원 등록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총무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.

 

제 6 조(회의)

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 다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 

제 7 조(총회)
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
① 본회는 2년마다 약력 3월 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.

②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만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 

제 8 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임원 선출

② 회칙 변경의 승인

③ 사업계획, 결산, 감사 보고의 각 승인

④ 재산의 취득과 처분

⑤ 회원의 상벌

⑥ 그 밖의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(附議)하기로 결정한 사항

 

제 9 조(이사회)

본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제 10 조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총회의 소집 및 이에 부의(附議)할 사항

② 사업계획 수정과 사업추진방안 및 그 변경

③ 세칙(細則)의 제정(制定) 및 개발(開發)

④ 총회의 위임사항

⑤ 회원 및 임원의 성금과 지회의 연납금부담에 관한 사항

⑥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

 

제 11 조(지회)

① 본회는 각 파종의 지역에 지회를 둔다.

㉮ 청양파 지회

㉯ 서산파 지회

㉰ 보령파 지회

㉱ 정주파 지회

②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한다.

③ 지회장은 지역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
 

제 12 조(임원)

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① 고문 약간 명

② 명예회장 1명

③ 회장 1명

④ 부회장 3명(회장 출신 지회외 3개 지회에서 각 1명)

* 수석부회장 1명(차기회장 승계), 부회장 2명(회장 수석부회장 출신 이외 지회)

⑤ 총무 1명

⑥ 재무 1명

⑦ 이사 12명 (각 지회별 3명)

⑧ 감사 1명

 

제 13 조(임원 선출)

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(수석부회장이 피선)

② 부회장, 이사는 각 지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③ 총무,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④ 각 지역 지회장은 지회 회원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에 위촉한다.

⑤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추대한다.

 

제 14 조(임원의 임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는 회장 직을 대행 한다.

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서무를 관장하고 지회장에 통보한다.

④ 재무는 본회의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무를 심의처리 한다.

⑥ 감사는 회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⑦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 

제 15 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(重任)할 수 있다. 단, 초선된 날짜로부터 기산(起算)한다. 또한 보궐선출된 임원은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 

제 16 조(재정)

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입회비 일금 일십만원을 가입 시 납부하고 정 기 및 임시 총회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일금 오만원을 납부하기로 한다.

②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본회 기금자산이 일금 오천만원까지 적립되도록 노력하고 목표 달성 시 이사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 

제 17 조(찬조금)

본회에서는 사업상 부득이 필요할 시는 회원에게 특별 찬조금을 각출하고 찬조인의 명부를 기록하기로 한다.

 

제 18 조(사업)

① 회원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

② 위선사업(爲先事業)

③ 상조범위는 회원의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에 약간의 축부의금을 지불한다.

 

제 19 조(상벌)

① 본회의 사업 또는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독행회원(篤行會員)은 이를 표창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수여한다.

② 본회의 회원은 비윤리와 비도덕적 행동으로써 종친(宗親)의 명예에 누(累)를 범 하였을 때와 본회에 무성의하고 연 3회 불참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 

제 20 조(세칙)

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세칙(細則)을 정할 수 있다.

 

부칙(附則)

회 칙 제정 : 1987년 2월 15일

제1차 개정 : 1989년 음력 3월 19일 제 3회 정기총회

제2차 개정 : 1990년 9월 23일

제3차 개정 : 2004년 6월  4일

제4차 개정 : 2025년 6월 20일 회칙 개정 (안)

 

 

m01.png나주최씨 대종친회 회칙

 2025.6.20.제4차개정(안)

제 1 조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羅州崔氏大宗親會(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하며,인터넷족보 홈페이지 주소는 “www.나주최씨대종회.com"으로 한다.

 

제 2 조(목적)

본회는 종친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여 종족번영과 위선사업(爲先事業)으로 숭조(崇祖)정신을 함양(涵養)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종중 재산을 관리 유지하며 보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3 조(사무소)

본회의 사무소는 임원진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.

 

제 4 조(회원 자격)

본회는 나주최씨(羅州崔氏) 중시조(中始祖)이신 조선조(朝鮮朝) 통훈대부(通訓大夫) 군자감정(軍資監正) 운남공(雲南公)(諱) 용운(龍雲)의 후손으로서 본 회칙을 동의,준수하는 성인으로 한다.

 

제 5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가하며 임원에 피선될 권리가 있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회원 등록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총무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.

 

제 6 조(회의)

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 다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 

제 7 조(총회)
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
① 본회는 2년마다 약력 3월 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.

②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만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 

제 8 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임원 선출

② 회칙 변경의 승인

③ 사업계획, 결산, 감사 보고의 각 승인

④ 재산의 취득과 처분

⑤ 회원의 상벌

⑥ 그 밖의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(附議)하기로 결정한 사항

 

제 9 조(이사회)

본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제 10 조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총회의 소집 및 이에 부의(附議)할 사항

② 사업계획 수정과 사업추진방안 및 그 변경

③ 세칙(細則)의 제정(制定) 및 개발(開發)

④ 총회의 위임사항

⑤ 회원 및 임원의 성금과 지회의 연납금부담에 관한 사항

⑥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

 

제 11 조(지회)

① 본회는 각 파종의 지역에 지회를 둔다.

㉮ 청양파 지회

㉯ 서산파 지회

㉰ 보령파 지회

㉱ 정주파 지회

②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한다.

③ 지회장은 지역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
 

제 12 조(임원)

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① 고문 약간 명

② 명예회장 1명

③ 회장 1명

④ 부회장 3명(회장 출신 지회외 3개 지회에서 각 1명)

* 수석부회장 1명(차기회장 승계), 부회장 2명(회장 수석부회장 출신 이외 지회)

⑤ 총무 1명

⑥ 재무 1명

⑦ 이사 12명 (각 지회별 3명)

⑧ 감사 1명

 

제 13 조(임원 선출)

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(수석부회장이 피선)

② 부회장, 이사는 각 지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③ 총무,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④ 각 지역 지회장은 지회 회원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에 위촉한다.

⑤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추대한다.

 

제 14 조(임원의 임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는 회장 직을 대행 한다.

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서무를 관장하고 지회장에 통보한다.

④ 재무는 본회의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무를 심의처리 한다.

⑥ 감사는 회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⑦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 

제 15 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(重任)할 수 있다. 단, 초선된 날짜로부터 기산(起算)한다. 또한 보궐선출된 임원은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 

제 16 조(재정)

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입회비 일금 일십만원을 가입 시 납부하고 정 기 및 임시 총회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일금 오만원을 납부하기로 한다.

②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본회 기금자산이 일금 오천만원까지 적립되도록 노력하고 목표 달성 시 이사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 

제 17 조(찬조금)

본회에서는 사업상 부득이 필요할 시는 회원에게 특별 찬조금을 각출하고 찬조인의 명부를 기록하기로 한다.

 

제 18 조(사업)

① 회원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

② 위선사업(爲先事業)

③ 상조범위는 회원의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에 약간의 축부의금을 지불한다.

 

제 19 조(상벌)

① 본회의 사업 또는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독행회원(篤行會員)은 이를 표창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수여한다.

② 본회의 회원은 비윤리와 비도덕적 행동으로써 종친(宗親)의 명예에 누(累)를 범 하였을 때와 본회에 무성의하고 연 3회 불참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 

제 20 조(세칙)

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세칙(細則)을 정할 수 있다.

 

부칙(附則)

회 칙 제정 : 1987년 2월 15일

제1차 개정 : 1989년 음력 3월 19일 제 3회 정기총회

제2차 개정 : 1990년 9월 23일

제3차 개정 : 2004년 6월  4일

제4차 개정 : 2025년 6월 20일 회칙 개정 (안)